- 개요
- 각 분야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 각 관할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환경경인·허가는 물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기 배출시설
- 인허가사항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변경허가, 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출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 4항 및 시행규칙 제 27조 참조
악취 배출시설
- 인허가사항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 제출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민원발생 또는 복합·지정 악취 3회 기준 초과 된 지역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의 악취를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제출시기
- 악취관리지역-배출시설 설치 전 / 민원 및 기준초과지역-지정 후 6개월 이내
폐수 배출시설
- 인허가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설치(변경)신고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 제출대상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를 공정단위 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31조 및 시행규칙 제 37~38조 참조
소음 진동 발생시설
- 인허가사항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신고), 변경신고
- 특정공사 사전 (변경)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 제출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 제출시기
- 소음진동배출 시설설치, 시설변경. 특정공사 하기 전
폐기물 배출시설
- 인허가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 (사업, 변경)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서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변경)신고서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 제출대상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을 하려는 자
- 제출시기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처분업을 하기 전조
화학물질 발생시설
- 인허가사항
-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 제한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신청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설치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제출시기
-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개시전 또는 변경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 판매업,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개시 전 또는 변경 전.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