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안전보건의 확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연구실 제외
제출시기
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수시평가 - 다음 해당의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실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 평가)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