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산업재해 예방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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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1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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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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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용접작업, 도장/인쇄작업, 유기용제세적작업,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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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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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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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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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당 10억원한도
대출금리 연리 1.5%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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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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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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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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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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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10인 미만 사업장 70%
10인 이상 사업장 50%
※ 공단 판단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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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공단 판단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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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공단 판단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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